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제25조
제25조
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제61조제2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 <개정 2005.3.11, 2008.4.29, 2010.4.20, 2015.3.13, 2018.3.21, 2020.3.13, 2022.3.18, 2025.3.21, 2026.1.2, 2026.3.20>
1.
나주일반산업단지2.
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3.
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4.
북평국가산업단지5.
북평일반산업단지6.
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7.
강진산업단지8.
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9.
삭제 <2025.3.21>10.
삭제 <2025.3.21>11.
동함평일반산업단지12.
세풍일반산업단지(1단계)13.
삭제 <2026.3.20>14.
장성 동화농공단지15.
장성 삼계농공단지16.
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17.
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18.
남후농공단지19.
영덕 제2농공단지(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)